제11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소비자위해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2016.5.10, 2017.3.20, 2020.2.25, 2024.2.6, 2026.3.24>
1.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예방 및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계획의 수립
2.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분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3.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의 구축ㆍ관리
4.사전 예방적 초기 위해관리에 관한 업무
5.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요소에 대한 잠정 안전관리 방안의 수립
6.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 정책현안 관리 및 분석
7.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소통
8.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 정책현안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소통의 조정ㆍ협력
9.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정보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국내외 위해정보의 수집ㆍ교류ㆍ관리
10.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정보 분석ㆍ평가 및 분석기법의 개발
11.식품ㆍ의약품등의 시험ㆍ검사기관 검사품질의 강화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12.식품ㆍ의약품등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13.식품ㆍ의약품등의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식품ㆍ의약품등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15.식품ㆍ의약품등 시험검사관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6.처내 시험검사 관련 업무의 조정ㆍ협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업무협력체계의 구축
17.시험장비 밸리데이션(validation), 시험장비 점검 등 시험장비 관리 총괄
18.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및 식품 안전 통합정보 서비스 제공
19.「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운영
21.「위생용품 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23.위생용품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총괄
24.위생용품의 기준ㆍ규격의 설정, 시험 방법의 관리 및 기준ㆍ규격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5.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26.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고시 등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