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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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4.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국유재산의 관리
5.자금의 운용 및 회계 관리
6.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7.비정규직 직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8.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9.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사항
11.그 밖에 처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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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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