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4.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국유재산의 관리
5.자금의 운용 및 회계 관리
6.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7.비정규직 직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8.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9.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사항
11.그 밖에 처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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