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장직원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행정정보공개제도공무원단체와구매ㆍ조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4.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국유재산의 관리
5.자금의 운용 및 회계 관리
6.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7.비정규직 직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8.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9.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사항
11.그 밖에 처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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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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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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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