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의약품심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약품심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심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의약품 및 마약류의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
2.의약품 및 마약류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3.허가ㆍ신고된 의약품의 허가ㆍ신고 범위 외 사용에 관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4.의약품에 대한 기준ㆍ규격의 설정 지원
5.원료의약품 등록자료 등에 대한 심사
6.의약품 임상시험계획의 심사
7.의약품 재심사계획서ㆍ보고서 및 재평가 자료 심사
8.의약품동등성시험 심사에 관한 사항
9.의약품에 관한 검정 및 시험분석 업무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