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약품심사부)
①의약품심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의약품 및 마약류의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
2.의약품 및 마약류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3.허가ㆍ신고된 의약품의 허가ㆍ신고 범위 외 사용에 관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4.의약품에 대한 기준ㆍ규격의 설정 지원
5.원료의약품 등록자료 등에 대한 심사
6.의약품 임상시험계획의 심사
7.의약품 재심사계획서ㆍ보고서 및 재평가 자료 심사
8.의약품동등성시험 심사에 관한 사항
9.의약품에 관한 검정 및 시험분석 업무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