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기획조정관총괄식품ㆍ의약품등조정식품의약품안전처활성화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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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8.3.30, 2021.12.14>
1.각종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3.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금운용의 총괄
5.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처리
6.연구개발사업의 조정ㆍ총괄
7.갈등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조직 및 정원의 관리
9.조직문화의 개선 업무
10.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식행정 관리
11.처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12.제도(민원제도를 포함한다)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2의2.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3.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14.처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무
15.소송 및 행정심판의 총괄
16.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감독 업무 총괄
17.식품ㆍ의약품등의 국제통상ㆍ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
18.공무국외여행 및 재외공관 주재관의 관리
19.식품ㆍ의약품등의 정보화계획 수립ㆍ추진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
20.정보통신보안 및 정보통신망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21.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22.식품의약품안전백서, 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23.식품ㆍ의약품등에 대한 통계업무
24.민원업무의 조정 및 처리
25.민원실 운영 및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6.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ㆍ조정
27.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28.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29.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30.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1.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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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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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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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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