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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 독성평가연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독성평가연구부)

독성평가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2020.4.21>
1.식품ㆍ의약품등의 독성물질 국가관리에 관한 연구
2.독성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활용
3.식품ㆍ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운영,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위해평가에 대한 독성학적 기술 지원
4.식품ㆍ의약품등의 독성평가 심사기법 개발, 교육 및 일반독성 연구
5.식품ㆍ의약품등의 현안물질에 대한 독성 시험ㆍ연구
6.식품ㆍ의약품등의 생식ㆍ발생 독성 연구 및 후세대 영향 시험ㆍ연구
7.식품ㆍ의약품등의 유전독성, 면역독성, 국소독성, 광독성(光毒性), 이식독성 및 흡입독성의 시험ㆍ연구
8.동물대체 시험 방법의 개발 및 검증ㆍ연구
9.식품ㆍ의약품등의 발암성 시험ㆍ연구
10.식품ㆍ의약품등의 조직병리 및 임상병리 연구
11.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등의 비임상 효능 및 의약품 안전성 약리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시험ㆍ연구
12.약물의존성 및 중독성에 관한 시험ㆍ연구
13.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약물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시험ㆍ연구
14.의약품의 흡수분포대사배설, 생리활성물질의 기능 및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15.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관한 기술 지원
16.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의 임상시험 평가 및 임상시험관리기준(GCP)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시험ㆍ조사ㆍ연구
17.약물유전정보를 이용한 맞춤약물 평가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18.약물유전정보 자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의약품의 민족적 감수성 평가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시험ㆍ조사ㆍ연구
20.비임상시험자료의 임상 적용에 필요한 중개기술 및 임상시험 등록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조사ㆍ연구
21.임상시험윤리위원회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조사ㆍ연구
22.유전체, 대사체 등을 이용한 의약품의 평가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연구
23.삭제 <2020.8.25>
24.삭제 <2020.8.25>
25.삭제 <2020.8.25>
26.삭제 <2013.9.26>
27.삭제 <2020.8.25>
28.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연구 기획
29.의약품의 적정사용기준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검토
30.약물감시 및 약물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지원
31.유용실험동물자원의 개발ㆍ연구 및 종(種) 보존에 관한 연구
32.실험동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시험 및 연구
33.실험동물의 영양생리학적 연구 및 중대(中大)동물과 영장류의 시험ㆍ연구
34.실험동물공급시설ㆍ동물실험시설의 등록 및 사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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