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속하에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를 두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