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의 처리
2.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처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5.그 밖에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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