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의 처리
2.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처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5.그 밖에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감사담당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