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8.25, 2023.8.30, 2024.2.27>
②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7.2.28, 2017.5.8, 2018.3.30, 2020.8.25, 2021.2.25, 2025.9.23, 2025.12.30>
③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6급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6, 2021.2.25,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