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공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임기제상한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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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8.25, 2023.8.30, 2024.2.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7.2.28, 2017.5.8, 2018.3.30, 2020.8.25, 2021.2.25, 2025.9.23, 2025.12.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6급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6, 2021.2.25, 2023.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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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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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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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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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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