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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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운영지원과, 소비자위해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운영지원과, 소비자위해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7.3.20>
②처장 밑에 대변인 및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5.9.23>
③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감사담당관 및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8.25,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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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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