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①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1, 2022.12.20>
1.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도 개선 및 검사계획의 수립, 제도 개선 및 검사계획의 수립ㆍ조정, 통계 관리
2.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과 새로운 제조 방법 또는 원료를 이용한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수출 식품등의 안전관리 지원
5.수입식품등의 영업등록 관련 업무 총괄
6.식품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의 제조업소 현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7.수출국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조사ㆍ평가를 위한 기준ㆍ기법의 개발
8.부적합 판정 수입식품등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해외 현지조사
9.해외 현지 민간검사기관의 설립 지원 및 관리
10.축산물 수입위생평가에 관한 사항
11.해외제조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ㆍ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ㆍ관리
12.위해정보 등에 따른 검사 항목의 지정 등 수입식품등 검사 업무의 총괄ㆍ관리
13.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관리
1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운영
15.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총괄
15의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