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변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삭제 <2026.3.24>
제6조(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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