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각 1명을 둔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0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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