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①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
2.식품ㆍ의약품등의 상습적ㆍ고의적 범죄행위 발굴 및 조사
3.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발생한 식품ㆍ의약품등의 사고에 대한 조사
4.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정보 수집 및 분석
5.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총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ㆍ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