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식품위해평가부)
①식품위해평가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2.25>
1.식품등의 위해평가 지원 및 위해평가기법 교육
2.방사선조사 및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시험 방법의 개발ㆍ검정 및 안전성 평가
3.과학적 위해평가를 위한 지침서 및 해설서의 개발
4.위해정보 전달 기술 및 인체안전 권고치 설정의 연구
5.위해평가의 수학적 모델 및 위해요소의 용량반응 평가에 관한 연구
6.유해물질의 인체 모니터링 및 인체영향과의 상관성 연구
7.인체노출평가기술, 인체노출인자 및 생체지표물질의 개발ㆍ연구, 인체노출정보 지원을 위한 기반 연구
8.유해물질의 민감군(敏感群) 및 위해발생 노출량의 규명ㆍ연구
9.내분비계장애물질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에 관한 시험 방법의 개발, 노출평가에 관한 국내외 기술 협력 및 교육 지원
10.식품등 위해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 및 검정
11.축산물의 위해요소에 관한 평가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12.축산물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13.식품등에 잔류하는 농약ㆍ동물용의약품의 위해평가 및 시험 방법의 개발
14.식품등의 부정(不正)물질의 탐색ㆍ규명, 위해평가 및 시험 방법의 개발
15.식품등의 화학물질, 유해중금속, 방사능의 모니터링 및 노출실태조사
16.식품등의 일반성분규격 시험 방법의 개발 및 검정
17.식품등의 오염물질 위해평가 및 시험 방법의 개발
18.유기성오염물질, 자연독소의 모니터링 및 노출실태조사
19.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 중 생성되는 신종 유해물질의 모니터링 및 노출실태 조사
20.식품등의 세균 등 미생물의 실태조사, 위해평가 및 시험 방법의 개발
21.노로바이러스(norovirus) 등 식품매개 바이러스의 실태조사 및 시험 방법의 개발
22.식중독 원인 미생물의 조사
23.식품등의 기생충 및 그 알의 시험 방법 개발
24.항생제 내성(耐性)의 안전관리
25.식품첨가물, 기구등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위해평가, 시험 방법의 개발 및 검정
25의2. 위생용품의 위해평가, 시험 방법의 개발 및 검정
26.천연첨가물, 기구등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한시적 기준ㆍ규격 관련 기술 검토
27.위생용품의 기준ㆍ규격 관련 기술 검토
28.식품첨가물, 기구등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모니터링 및 노출 실태조사
28의2. 위생용품의 모니터링 및 노출 실태조사
29.식품등의 식품첨가물 시험 방법의 개발 및 검정
30.기구등에서 유래하는 유해물질 시험 방법의 개발 및 검정
31.건강기능식품의 위해평가, 시험 방법의 개발 및 기준ㆍ규격에 관한 모니터링
32.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의 영양성분 시험 방법의 개발
33.식품등 위해평가를 위한 식이섭취량의 조사 및 평가
34.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식품접객업소 음식 등의 영양표시 실태조사
35.대국민 식이행태 조사
36.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의 영양성분 식이노출평가 및 실태조사
37.과학적 식품감시체계의 연구ㆍ개발 및 감시지침서의 보급
38.식품등의 이물 종류 및 혼입(混入) 원인 규명의 지원, 식품별 이물 혼입 저감화 대책 개발
39.위해 식품등 긴급회수관리 시스템 개발 및 회수 관련 제도 개선의 지원
40.신속한 과학감시를 위한 현장 간이 시험 방법의 개발
41.자발적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등 취급 업종별 위생관리 해설서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42.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의 안전성평가에 대한 심사
43.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형태)의 개별 기준ㆍ규격의 인정 및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등을 위한 자료검토 및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