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한시정원)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한시정원표
제37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4월 29일) 총계 | 2 일반직 계 | 2 5급 이하 | 2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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