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하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둔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하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사·연구를 위해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