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①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수입식품정책과ㆍ현지실사과ㆍ수입검사관리과ㆍ수입유통안전과 및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 두되, 수입식품정책과장ㆍ현지실사과장ㆍ수입검사관리과장 및 수입유통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30, 2023.6.1, 2023.8.30>
③수입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
1.수입식품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2.새로운 제조방법 또는 원료를 이용한 식품(이하 "신소재식품"이라 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수입식품등 안전관리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
4.수입식품영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5.수입식품등에 관한 통계 분석ㆍ관리
6.삭제 <2018.12.11>
7.수출 식품등 안전관리 지원
8.수입식품등의 사건ㆍ사고 대응 총괄
9.수입식품등의 영업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
10.수입식품등의 수입중단조치 및 해제조치에 관한 사항
11.수입식품등 안전 관련 국제 협력 업무
12.수입식품등 관련 법인 단체 운영ㆍ관리
13.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현지실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식품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 있는 제조업소 현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2.축산물 수입 관련 위생 및 안전 실태조사
3.수산물 수입 위험평가 총괄 및 조정
4.수출국 제조ㆍ가공업소 조사ㆍ평가 기준 및 기법 개발
5.수출국 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실태 조사ㆍ평가
6.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ㆍ관리
7.해외우수제조업소, 우수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ㆍ관리
8.부적합 판정 수입식품등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해외 현지조사
9.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의 수출국 제조업소 현지실사 관리
10.해외 현지 민간시험ㆍ검사기관 설립 지원 및 관리
11.축산물 수입위생평가에 관한 사항
⑤수입검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1.수입식품등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 계획 수립 및 조정ㆍ관리
2.위해정보 등에 따른 수입식품등 검사항목 지정 등 검사 업무의 조정ㆍ관리
3.수입식품영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 운영
4.수입식품영업자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5.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6.수입식품등에 대한 신고수리보류조치 등 수입검사 제도 운영
7.자사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총괄
8.수입식품등 차등검사를 위한 구분기준 설정
9.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업자 공개
1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수입식품검사소의 수입검사 관련 업무 지휘ㆍ감독
⑥수입유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11, 2020.5.8, 2022.12.30>
1.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 유통관리 계획 수립운영
2.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선정
3.수입식품등 유통이력추적관리 세부기준 제정ㆍ개정
4.수입식품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 설정
5.유통이력추적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총괄
6.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의 위탁
7.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의 위탁
8.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의 수거 및 검사계획 수립ㆍ관리
9.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의 단속계획 수립, 회수 관리, 이물 조사, 행정제재 등 총괄
10.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 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
11.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의 사건ㆍ사고 대응
1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부적합 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 긴급통보 운영ㆍ관리
14.수입식품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운영
15.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수입승인, 생산승인, 취급관리기준 운영 및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16.식품 용도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17.「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라 한다)의 검사 업무 총괄
18.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정보 수집 및 관리
19.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또는 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⑦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30, 2023.6.1>
1.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등 자동 검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수입식품등 디지털 검사를 위한 정보 수집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3.수입식품등 분야 인공지능 활용 모형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