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전상담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신약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사전상담
2.신속심사 대상 의약품 및 신약의 품목허가신청 사전상담
3.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디지털헬스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사전상담
4.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품목허가신청 사전상담
5.임상통계자료의 사전상담 및 심사 지원
6.의약품 등의 사전검토제 운영
7.소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
8.사전상담 관련 지침서ㆍ해설서의 제정ㆍ개정
9.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규제조화센터 운영 등 국제협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