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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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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8.3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식품안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식품기준기획관으로 하며, 식품기준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신설 2020.8.31>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4호부터 제27호까지, 제32호부터 제34호까지 및 제44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31>
식품안전정책국에 식품안전정책과ㆍ식품관리총괄과ㆍ식중독예방과ㆍ식품안전인증과ㆍ식품표시광고정책과ㆍ식품기준과ㆍ유해물질기준과 및 첨가물기준과를 두되, 식품안전정책과장ㆍ식품관리총괄과장ㆍ식품안전인증과장 및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식중독예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식품기준과장 및 첨가물기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유해물질기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3.21, 2020.1.9, 2020.8.31, 2023.8.30, 2025.12.30>
식품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4, 2015.1.9, 2017.3.21, 2018.12.11, 2020.8.31, 2025.12.30>
1.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ㆍ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ㆍ조정
2.「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식품등[축산물 및 해외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등(이하 "수입식품등" 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영업 허가ㆍ신고 및 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
4.식품등(축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법인ㆍ단체의 관리
5.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총괄ㆍ조정
6.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의 사건ㆍ사고 대응 업무 총괄
7.식품안전정책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8.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9.「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
10.식품진흥기금 운영
11.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식품안전관련 국제협력 업무 총괄
12.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의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13.관계 부처 및 기관 업무 협의의 조정 총괄
14.식품 위생 및 안전 관련 공무원 교육
15.식품등의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16.식품안전정보원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17.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식품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6.5.19, 2017.3.21, 2020.8.31, 2025.12.30>
1.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식품등의 수거 및 검사계획 수립ㆍ관리
3.부정ㆍ불량 식품등의 단속 및 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4.식품등에 관한 감시업무의 총괄ㆍ조정
5.식품등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의 지도ㆍ감독 및 조정
6.부적합 식품등 긴급통보 운영ㆍ관리
7.위해 식품등의 회수ㆍ관리 총괄
8.식품등의 사건ㆍ사고 대응
9.식품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10.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11.식품등의 이물보고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이물 등에 대한 조사ㆍ관리
12.식품등의 지도ㆍ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ㆍ검사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13.전국합동단속 계획수립 및 시행
14.식품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총괄
15.식품등 검사명령 제도 운영
16.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
17.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의 운영 총괄
18.삭제 <2022.2.28>
19.삭제 <2018.12.11>
20.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등에 제공되는 식음료 안전관리 지원
식중독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식중독예방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범정부 식중독종합대응협의체 운영
3.식중독 예방 교육ㆍ홍보 및 평가
4.식중독 실태조사 및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
5.식재료 안전관리지침 및 식중독 원인식품 조사지침 개발ㆍ보급
6.식중독 관련 위기사항 관리 및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식중독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8.식품용수(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ㆍ관리
9.식중독 원인균 추적관리시스템(PFGE) 운영
10.집단급식소 등 취약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관리
11.식중독 통계관리
12.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3.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제도 운영 및 관리
식품안전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4, 2015.1.9, 2015.5.29, 2017.3.21, 2020.8.31, 2025.12.30>
1.삭제 <2020.8.31>

1의2. 삭제 <2018.12.11>

2.「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4.「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교류
5.「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설서의 개발 및 보급
6.「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의 총괄ㆍ조정
7.「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8.「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지원기구 운영 및 관리
9.「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 지도관 교육ㆍ훈련
10.삭제 <2018.12.11>
11.식품등(농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제도 운영
12.「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ㆍ가공업소 중 우수업소 지정제도의 운영
13.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위생검사 제도 및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제도 운영
14.삭제 <2017.3.21>
15.식품등의 제품별 위해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안 검토
16.식품등(축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관리
17.삭제 <2018.12.11>
18.삭제 <2017.3.21>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
2.「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
3.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운영
4.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운영
5.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운영
6.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운영
7.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운영
8.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부당 표시ㆍ광고 기준 운영
9.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실증제도 운영
10.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자율심의제도 운영
11.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자율심의 기구 등록 및 관리
12.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3.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식품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1, 2020.8.31, 2022.6.30, 2025.12.30>
1.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시험 방법의 제정ㆍ개정
3.식품 원료 및 식품(주류는 제외한다)의 유형 분류
4.식품의 권장규격 설정
5.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 지원
6.소비기한 설정기준의 제정ㆍ개정
7.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총괄ㆍ조정
8.식품등(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신규 정보의 탐색 및 비교ㆍ검토 총괄
9.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편찬
10.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의 설정 및 운영
11.건강기능식품의 개별 기준 및 규격의 인정
12.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13.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의 설정 및 운영
14.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및 영양소 함량 설정ㆍ운영
15.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총괄
16.그 밖에 식품기준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유해물질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1, 2020.8.31>
1.식품등의 유해물질 기준ㆍ규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에 관한 사항
3.식품등의 제조가공단계 오염물질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축산물 등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
5.원유 위생등급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6.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식품등 기준ㆍ규격 항목관리
7.방사선조사 식품의 품목 인정 및 운영
8.식품 중 방사능 등 안전관리 기준 재평가
첨가물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31>
1.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이하 "기구등"이라 한다)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기준ㆍ규격 설정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식품첨가물, 기구등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기준ㆍ규격의 설정 및 운영
3.천연첨가물, 기구등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4.합성첨가물 및 천연첨가물의 사용대상식품, 사용량, 용도 등의 분류
5.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사용대상 용도별 분류
6.식품첨가물, 기구등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재평가 계획 수립
7.식품첨가물, 기구등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표시 사항에 관한 기술 지원
8.식품첨가물 공전, 기구 및 용기ㆍ포장 공전의 편찬
9.원료에서 유래되는 식품첨가물의 인정 및 정보 관리
10.식품첨가물, 기구등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신규 정보의 탐색 및 비교ㆍ검토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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