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23.8.30, 2024.3.7, 2025.12.30>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