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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 기획조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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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기획조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원 내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식품ㆍ의약품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심사, 시험ㆍ분석 등 원 내 각종 업무에 대한 기획 및 개선ㆍ조정
3.원 내 연구ㆍ심사 관련 조직ㆍ인력의 기획 및 조정
4.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 관련 연구ㆍ심사에 대한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
5.원 내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6.원 내 연구ㆍ심사업무 분야의 부서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7.「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6조에 따른 규제과학혁신 실태조사 등에 관한 지원
8.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 관련 연구ㆍ심사 분야의 데이터 및 통계 관리
9.원 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검토
10.연구과제의 선정ㆍ평가, 연구개발사업 업무 대행 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리
11.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관리 및 활용
12.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사용ㆍ양도ㆍ대여 등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13.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ㆍ관리ㆍ조정 및 결산
14.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15.식품ㆍ의약품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16.의료제품 심사품질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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