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8명(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11명,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4명 및 행정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20.8.31, 2021.6.30, 2022.2.28, 2022.9.15, 2022.12.30, 2023.6.1, 2023.8.30, 2024.3.7, 2024.12.31, 2026.3.24>
②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3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8, 2017.9.28, 2020.8.31, 2023.8.30>
③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4,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