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소비자위해예방국에 위해예방정책과ㆍ위해정보과ㆍ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ㆍ시험검사정책과 및 위생용품정책과를 두되, 위해예방정책과장ㆍ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장ㆍ시험검사정책과장 및 위생용품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위해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9, 2020.2.27, 2020.8.31, 2023.6.1, 2023.8.30>
③위해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29, 2017.3.21, 2020.8.31, 2024.2.23, 2024.10.7>
1.식품ㆍ의약품등 소비자 권익의 보호증진을 위한 소비자 정책 개발
2.소비자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식품ㆍ의약품등 위해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
4.식품ㆍ의약품등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5.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 구축ㆍ관리
6.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평가관리체계 구축 운영
7.위해평가 및 위해관리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선행조사
8.사전 예방적 초기 위해관리 활동
9.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 정책현안 관리 및 분석
10.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요소에 대한 잠정 안전관리 방안의 수립
11.식품ㆍ의약품등에 대한 유해물질별 위해개요서 작성 총괄
12.식품ㆍ의약품등의 제품별 위해요소 탐색 및 안전관리 대안의 조정ㆍ총괄
13.유해물질 모니터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 총괄ㆍ조정
14.처내 위해예방 활동ㆍ실적 분석ㆍ평가 및 우수부서 발굴 포상
15.「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운영
17.식품ㆍ의약품등에 대한 소통 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8.위해정보에 대한 사전예방적 소통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19.대국민 소통향상을 위한 자문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소통협의체 운영
20.소통 기법 개발 및 교육
21.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소통
22.식품ㆍ의약품등의 정책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단체 간 소통의 조정 협력
23.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소통컨설팅 등 지원
24.소비자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5.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삭제 <2020.8.31>
⑤위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식품ㆍ의약품등의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
2.위해정보의 분석 및 평가
3.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정보 전파, 교류 및 대외협력 등 관리
4.위해정보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위해정보 수집ㆍ분석체계의 구축 및 기법 개발
6.해외 현지정보 수집망의 구축ㆍ운영
7.식품안전정보원의 위해정보 수집 등에 대한 교육 및 운영ㆍ관리
8.국내외 위해에 관한 주요 조사연구 발표 자료의 신속한 입수ㆍ분석ㆍ조치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⑥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9, 2020.8.31>
1.중앙행정기관 식품안전정보 연계ㆍ통합 및 활용 정책 수립ㆍ조정
2.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총괄 및 지원
3.식품안전정보 발굴 및 연계 등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업
4.식품안전정보 표준화 등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대국민ㆍ산업체 등 맞춤형 통합식품 정보 서비스 제공
6.통합식품안전정보망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항
7.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⑦시험검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0, 2016.5.19, 2020.8.31>
1.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총괄 조정
2.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품질 강화 및 종합 발전계획 수립
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ㆍ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4.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5.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능력 평가ㆍ관리
6.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총괄
7.처내 시험ㆍ검사 관련 업무 조정 및 협력
8.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협력체계의 구축
9.국제기준의 선진 시험ㆍ검사관리제도 도입
10.시험장비의 도입 및 밸리데이션(validation) 등 관리 총괄
11.식품ㆍ의약품등의 표준품 및 표준시료 관리 총괄
⑧위생용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7>
1.「위생용품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3.위생용품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및 행정제재 총괄
4.수입위생용품 검사계획의 수립ㆍ조정
5.위생용품의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6.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위생용품 관련 단체의 관리 및 위생교육 제도 운영
8.위생용품의 기준ㆍ규격의 설정, 시험 방법의 관리 및 기준ㆍ규격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