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의 명칭 등)
①시험분석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시험분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3.8.30>
③시험분석센터에 두는 보조기관으로 유해물질분석과 및 식품기준분석과를 두되,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식품기준분석과장은 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6>
④시험분석센터장은 소속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명을 받아 제25조제11항 및 제12항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