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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의2조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의 명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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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2(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의 명칭 등)

시험분석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2의2와 같다.
시험분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3.8.30>
시험분석센터에 두는 보조기관으로 유해물질분석과 및 식품기준분석과를 두되,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식품기준분석과장은 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6>
시험분석센터장은 소속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명을 받아 제25조제11항 및 제12항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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