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식품소비안전국)
①식품소비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식품소비안전국에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ㆍ축산물안전정책과ㆍ농수산물안전정책과 및 건강기능식품정책과를 두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ㆍ축산물안전정책과장 및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9, 2020.8.31, 2020.12.31, 2023.6.1, 2023.8.30, 2025.12.30>
③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11>
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식품영양 안전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2.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식품영양 안전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및 운영
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제도 운영 및 관리
5.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제도의 운영
6.어린이 식생활 안전 지수 조사
7.어린이 기호식품 지정제도 운영
8.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9.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ㆍ판매금지 제도 운영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0.단체급식 안전관리
11.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2.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 관련 교육ㆍ홍보
1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
14.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ㆍ판매업소 관리 운영
15.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교육
16.식품의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정책 수립 및 운영
17.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통계 관리
17의2.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기준치 설정
18.고열량ㆍ저영양 식품(어린이 기호식품만 해당한다)의 영양성분 기준 제정ㆍ개정
19.식품의 나트륨 저감화 실태 조사 및 저감화 관리
20.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1.식품영양 안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22.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축산물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31, 2020.12.31>
1.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위생ㆍ안전 관리계획의 총괄ㆍ조정
2.「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4.국내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리제도의 운영 및 대책 수립
5.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6.축산물의 사건ㆍ사고 대응
7.축산물의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8.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련 법인의 관리
9.축산물감시조사시스템의 운영
10.축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축산물 안전성 조사, 수거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2.축산물의 영업허가 및 신고 관련 업무의 총괄 관리
13.축산물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14.축산물 통계 관리
15.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6.위해축산물 회수에 관한 사항
17.축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18.축산물 긴급 위생조치제도의 수립 및 운영
19.부정ㆍ불량 축산물의 단속 및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지도ㆍ감독
20.부정ㆍ불량 축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21.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제도 운영
22.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면ㆍ교육
2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의 운영
24.축산물위생 홍보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25.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
26.부정ㆍ불량 축산물신고센터의 운영
27.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⑤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31, 2020.12.31>
1.농수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위생ㆍ안전 관리계획의 총괄ㆍ조정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농수산물 위생ㆍ안전 관리제도의 운영 및 대책 수립
4.농수산물의 사건ㆍ사고 대응
5.삭제 <2020.8.31>
6.삭제 <2020.8.31>
7.삭제 <2020.8.31>
8.삭제 <2020.8.31>
9.국내 유통ㆍ판매 농수산물의 수거ㆍ검사 및 유통ㆍ판매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10.삭제 <2020.8.31>
11.삭제 <2020.8.31>
12.부정ㆍ불량 농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13.삭제 <2020.8.31>
14.삭제 <2020.8.31>
15.삭제 <2020.8.31>
16.삭제 <2020.8.31>
17.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
18.삭제 <2020.8.31>
19.삭제 <2020.8.31>
20.농산물 재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총괄 및 조정
21.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 총괄ㆍ조정
22.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ㆍ용수ㆍ자재의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23.농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ㆍ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ㆍ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24.위해 농수산물 회수에 관한 사항
25.농수산물의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26.농수산물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지도ㆍ감독
27.농수산물 위생ㆍ안전 관련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
3.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ㆍ신고 관련 업무 총괄
4.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
5.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6.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인의 관리
7.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8.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9.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교류
10.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해설서의 개발 및 보급
11.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의 총괄ㆍ조정
12.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13.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지도관 교육훈련
14.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인정, 지도ㆍ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ㆍ검사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15.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총괄
16.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운영
17.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건강기능식품의 수거 및 검사계획의 수립ㆍ관리
19.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의 단속 및 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20.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의 지도ㆍ감독 및 조정
21.부적합 건강기능식품 긴급통보 제도의 운영ㆍ관리
22.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회수 및 관리 총괄
23.건강기능식품의 사건ㆍ사고 대응
24.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25.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총괄
26.건강기능식품 검사명령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