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신속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신속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신청 자료 검토
2.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 지정신청 자료 검토
3.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ㆍ유효성 신속심사
4.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신속심사
5.소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전검토
6.신속심사 관련 지침서ㆍ해설서의 제정ㆍ개정
제18조의2(신속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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