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디지털소통팀장)
①처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6.3.24>
②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 수립 및 조정
2.처장 정책활동에 대한 디지털소통 지원
3.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관리
4.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주요 정책의 대국민 디지털소통 지원
5.온라인을 활용한 처 내 홍보 활동의 점검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