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기획관ㆍ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5.9.23,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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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1)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허가과 | 0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2) 의료기기안전국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 |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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