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기획관ㆍ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 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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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고양시ㆍ의정부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구리시ㆍ포천시ㆍ양주시ㆍ동두천시ㆍ가평군ㆍ연천군을 포함하며, 제25조제10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해서는 김포시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포함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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