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의 명칭 등)
①수입식품검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수입식품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3.8.30>
③소장은 소속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명을 받아 제25조제10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3.24>
제27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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