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임상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서 및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심사
2.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서 및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사전검토
3.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서 및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심사(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심사는 제외한다)
4.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서 및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사전검토(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사전검토는 제외한다)
5.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임상시험계획서 및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심사
6.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임상시험계획서 및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사전검토
7.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지원
8.임상시험계획서 심사 관련 지침서ㆍ해설서의 제정ㆍ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