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과ㆍ사전상담과ㆍ신속심사과 및 임상심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조정과장ㆍ사전상담과장ㆍ신속심사과장 및 임상심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9, 2020.8.31, 2023.8.30, 2024.3.7, 202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