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운영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6>
1.서무, 인사 및 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문서 접수ㆍ발송
3.예산, 결산 및 회계
4.물품의 구매 및 조달
5.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비정규직 직원의 운영
7.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8.삭제 <2020.8.31>
9.원내 변화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10.원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11.주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한 과학적 지원조직체계 구축 및 운영
12.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