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식품위해평가부)
①식품위해평가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식품위해평가부에 식품위해평가과ㆍ잔류물질과ㆍ오염물질과ㆍ미생물과ㆍ첨가물포장과ㆍ영양기능연구과ㆍ신종유해물질과 및 신소재식품과를 두되, 식품위해평가과장ㆍ잔류물질과장ㆍ오염물질과장ㆍ미생물과장ㆍ첨가물포장과장ㆍ영양기능연구과장 및 신종유해물질과장은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신소재식품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9, 2020.8.31, 2023.8.30>
③식품위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1.식품등의 위해평가에 관한 사항
2.위해정보 전달기술 및 인체안전 권고치 설정 연구
3.위해평가의 수학적 모델 및 위해요소의 용량반응 평가 연구
4.유해물질의 인체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5.인체노출평가기술ㆍ인체노출인자 및 생체지표물질의 개발ㆍ연구
6.유해물질의 민감군 및 위해발생 노출량의 규명 연구
7.내분비계장애물질의 시험ㆍ연구 및 인체영향과의 상관성 연구
8.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에 관한 시험법 개발 등 국내외 기술협력
9.삭제 <2020.8.31>
10.삭제 <2020.8.31>
11.삭제 <2020.8.31>
12.안전사고 등 긴급대응을 위한 위해평가
13.과학적 위해평가를 위한 지침서 및 해설서 개발
14.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평가 지원 및 위해평가기법 교육
15.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잔류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식품등에 잔류하는 농약의 위해평가 및 시험 방법 개발
2.식품등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위해평가 및 시험법 개발
3.식품등에 잔류하는 화학물질의 모니터링 및 노출실태조사
4.식품등의 일반성분규격 시험 방법 개발 및 검정
5.축산물의 이화학ㆍ생화학에 관한 시험ㆍ연구
6.농산물의 유해물질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7.생산단계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연구
8.수산물의 분석검사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축산물의 위해요소(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체내대사 및 잔류성 평가ㆍ연구
10.축산물의 위해요소에 대한 잔류검사, 잔류분석법 개발 및 잔류실태의 조사ㆍ연구
11.축산물의 위해요소에 대한 잔류분석에 관한 기술 지원ㆍ교육ㆍ검사계획 수립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 및 검정
⑤오염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식품등의 오염물질 노출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2.식품등의 유해중금속 시험 방법 개발 및 모니터링
3.식품등의 유기성오염물질의 시험 방법 개발 및 모니터링
4.식품등의 곰팡이독소의 시험 방법 개발 및 모니터링
5.식품등의 마비성패독 등 자연독소의 시험 방법 개발 및 모니터링
6.수산물, 축산물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7.수산물, 축산물의 방사능 검사 시험ㆍ조사ㆍ연구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 및 검정
⑥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식품등의 세균 등 미생물의 위해평가 및 시험법 개발
2.식품등의 세균 등 미생물 및 식품매개 바이러스의 실태조사
3.식품매개 바이러스의 시험 방법 개발
4.식중독 원인 미생물의 조사
5.식품등의 기생충 및 그 알의 시험 방법 개발
6.항생제 내성(耐性)의 안전관리
7.인수공통전염병 등의 위해평가 및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8.축산물의 성분규격 및 미생물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9.식육의 미생물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 및 검정
⑦첨가물포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7>
1.식품첨가물, 기구등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위해평가, 시험법 개발 및 검정
1의2. 위생용품(식품안전과 관련된 위생용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위해평가, 시험 방법 개발 및 검정
2.천연첨가물, 기구등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한시적 기준규격 관련 기술 검토
3.위생용품의 기준ㆍ규격 기술 검토
4.식품첨가물, 기구등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모니터링 및 노출 실태조사
4의2. 위생용품에 관한 모니터링 및 노출 실태조사
5.식품등의 식품첨가물(대한민국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이 허가된 첨가물을 포함한다) 시험 방법 개발 및 검정
6.기구등에서 유래하는 유해물질 시험 방법 개발 및 검정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 및 검정
⑧영양기능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7.3.21, 2020.8.31>
1.건강기능식품 위해평가 및 시험 방법 개발
2.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모니터링
3.건강기능식품 유해성분 모니터링
4.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의 영양성분 시험 방법 개발
5.식품위해평가를 위한 식이섭취량의 조사 및 평가
6.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식품접객업소 음식 등의 영양표시 실태조사
7.대국민 식이행태 조사
8.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중 영양성분 식이노출평가 및 실태조사
9.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에 관한 기술 지원
10.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위한 자료검토 및 심사
11.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자료검토 및 심사
12.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원료 인정과 관련한 기술 지원
13.건강기능식품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 지원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 및 검정
⑨신종유해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31>
1.과학적 식품감시체계 연구ㆍ개발
2.과학적 식품감시기법 개발 및 감시지침서 보급
3.식품등의 이물 종류 및 혼입 원인 규명 지원, 식품별 이물 혼입 저감화 대책 개발
4.위해 식품등 긴급회수관리 시스템 개발 및 회수 관련 제도 개선 지원
5.식품등의 신종 유해물질 위해평가 및 시험 방법 개발, 연구 및 검정
6.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 중 생성되는 신종 유해물질의 모니터링 및 노출 실태조사
7.식품등의 부정(不正)물질의 탐색ㆍ규명, 위해평가 및 시험 방법 개발
8.신속한 과학감시를 위한 현장 간이 시험 방법 개발 및 필요 장비 연구
9.유통 중인 식품등의 과학적 수거ㆍ검사 체계 및 해설서 연구 개발
10.자발적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등 취급 업종별 위생관리 해설서 및 교육교재 개발 보급
11.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지침서 및 해설서 등 연구 개발
12.축산물의 방사선 검사 시험ㆍ조사ㆍ연구
13.방사선조사 식품등의 시험법 개발, 안전성 평가 및 관련 연구ㆍ검정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 및 검정
⑩신소재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9, 2020.8.31>
1.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안전성 평가 심사
2.신소재식품의 안전성 평가
3.유전자재조합 식품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5.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의 시험방법 개발, 연구 및 검정
6.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검정
7.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판별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 및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