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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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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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 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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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수익사업의 종류제6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7조 · 결산서의 제출제8조 · 운영평가의 실시제9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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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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