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빌린 곳.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차입자금승인신청상환방법상환기한차입금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국립생태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빌린 곳
3.차입 조건
4.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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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빌린 곳.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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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