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파견국립생태원파견기간파견인력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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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파견 요청 사유
2.파견기간
3.파견인력의 수
4.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국립생태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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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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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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