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결산서의 제출공인회계사법공인회계사감사의견서재무제표회계법인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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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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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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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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