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출연금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생태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립생태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연금등의 지급출연금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국립생태원예산집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이지급신청서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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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립생태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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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생태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립생태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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