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수익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생태원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국립생태원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수익사업의 종류국립생태원보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념품ㆍ출판물사육ㆍ재배한필요하다고수익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수익사업의 종류) 국립생태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립생태원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2.국립생태원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국립생태원에서 사육ㆍ재배한 동식물 등의 보급
4.국립생태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국립생태원 시설의 임대
6.국립생태원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립생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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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생태원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국립생태원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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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