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출연금등국립생태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예산요구서연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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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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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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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