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운영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영평가의 실시운영평가운영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생태계정도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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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성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사업 계획 및 결과의 우수성 등
3.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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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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