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 소관 대법원 · 총 17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6-18 · 시행 2024-06-18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확정일자부 입력방법 등제11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결과 통지제12조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제13조 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등제14조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종류 및 제공방법제15조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의 제공 요청방법제16조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의 발급확인제17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제2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사무의 전담등기소 지정 등제3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의 배당방법제4조 확정일자 부여신청의 방법제5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방법에 관한 특례제6조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제7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의 반려제8조 확정일자 부여의 방법제9조 전자확정일자 부여방법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