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⑦그 밖에 특화지역계획ㆍ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