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특화지역지역협업위원회관할교육부장관대통령령특화지역계획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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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 삭제 <2026.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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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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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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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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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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