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1.재정경제부차관(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3.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