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삭제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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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 조문 인용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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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제2호조문 인용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제2호조문 인용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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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