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차관관계대통령령위원장이위원장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 삭제 <2026.2.10>

2. 조문 관계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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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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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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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