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3.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와 적용범위
4.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5.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⑤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