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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3.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와 적용범위
4.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5.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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