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①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특화지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④그 밖에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