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12.22>
1.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5.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된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