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