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위원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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